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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방법,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반납 등에 대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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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방법,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반납 등에 대하여.

해적도시락 2020. 12.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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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로그 호랭이 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공급계약, 수분양, 매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

오늘은 일반 임대 사업자로 환금받았던 부가세 환급방법일반과세자(일반 임대 사업자) 폐업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 시(세금) 환급금의 반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임대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 두 종류 중 한 가지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요, 이 둘은 각각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의 장,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상가나 사무실처럼 업무용으로 임대를 내주는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의 10%가 부가가치세.

감면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건축비, 건축 가액의 10%여서 분양금액의 10%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일반 임대 사업자는 취득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중과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임대 사업자의 경우 해당 건물, 호실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를 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4.6%를 내야 하고요, 또한 거주용으로 들어와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파트나 주택처럼 거주용으로 임대를 내주는 임대사업자로, 취득세 4.6%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등록세로,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가 합쳐져 총 4.6%이며, 분양대금의 4.6%입니다.

 

그러나 분양받는 건물 호실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거나 40~60㎥ 이하일 때는 취득세의 85%를 감면(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 60㎥를 넘어가면 조건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거주용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임대 조건 신고 및 세무 신고 등 개인이 하기 힘든 행정 절차가 있기에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종합 소득세 및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를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본 장, 단점 이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주세요. ㅠ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 임대 사업자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입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어플(손택스)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업무지 근처에 세무서가 있어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자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어플에서 폐업 신고하기.

저는 먼저 홈택스 어플로 폐업신고를 한 뒤에 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폐업하는 절차도 세무서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처리해야 했기에 저는 부가가치세만 바로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홈택스 어플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 휴·폐업 신고를 클릭해 주면 

 

폐업을 신고하자.

위의 사진과 같이 휴·폐업 신고창이 뜨는데, 신청 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클릭해 줍니다. 그 후에 본인 사업장을 선택하여 폐업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폐업처리가 되어 휴·폐업 신고 대상 사업자가 없어서 화면을 못 보여 드리네요.ㅠㅠ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폐업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관련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임대 사업자(일반 과세자) 사업등록증.

그다음 저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분 반납하러 왔다고 말하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네요.

 

폐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방문을 하였고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환급받았던 부가세의 목록과 액수를 보여줍니다. 이상이 없으면 맞다고 하시면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반납해야할 부가세의 액수와 접수증.

그렇게 진행이 끝나면 영수증서와 함께 접수증을 주는데요, 반납해야 하는 부가세는 우체국, 은행, 인터넷, 계좌이체 등등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경우 빠르면 20분 이내, 보통 30분에서 늦으면 1시간 정도 뒤에 활성화가 되니까 개인이 계좌이체나 인터넷 납부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앱에서의 납부 확인 증명.

그 후에 납부를 완료하였으면 홈택스 어플에서 납부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납부 탭을 클릭 -> 국세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의 간단한 정리와 일반 임대 사업자 폐업 방법, 환급받은 부가세의 반납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야 묵은 때를 어느 정도 씻겨낸 느낌이네요.ㅠㅠ

 

폐업하시게 되면 꼭 신고와 납부 기한 잊지 마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 글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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