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악세사리
- 미군군화
- 등산화
- 벽장식
- 호환용품
- 인테리어
- 레고 호환
- 노트북 스티커
- 다꾸 스티커
- 홈 인테리어
- 악세서리
- 레고
- 코로나19
- 다이어리꾸미기
- 일본 위스키
- 일본 워홀
- 다이어리 꾸미기
- 책갈피
- 선물용 장난감
- 인형의집
- 취미용품
- 장식용
- 레고호환
- 코로나 19
- 스티커
- 레고 선물
- 안전화
- 레고 조명
- 선물용
- 다꾸용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오피스텔 취득 (1)
켈로그 호랭이
사업자 폐업 방법,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반납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로그 호랭이 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공급계약, 수분양, 매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일반 임대 사업자로 환금받았던 부가세 환급방법과 일반과세자(일반 임대 사업자) 폐업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 시(세금) 환급금의 반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임대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 두 종류 중 한 가지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요, 이 둘은 각각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의 장,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상가나 사무실처럼 업무용으로 임대를 내주는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
기타 정보
2020. 12. 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