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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 호랭이
전동킥보드면허, 전동킥보드의 새롭게 바뀌는 개편안.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 통학이나 회사 출퇴근,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볼일을 보러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가시나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며 자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전동 킥보드인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가로 구입을 하여 타고 다니거나, 따릉이처럼 전동 킥보드 대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용도나 간단한 이동 등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지쿠 터나 스윙 등 여러 업체가 있고, 인천에는 휠앤퀵, 수원에는 플라워 로드나 알파카, 광주에도 지쿠터, 부산에는 윈드나 라임, 제주도에는 이브이 패스 등 전국적으로도 활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여 가격은 업체마다 다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통 10분에 1천 원~1400원이며, 초과 시 분당 추가 비용이 있고, 업체에 따라 시간당 가격으로 대여를 해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인기가 있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법 개정으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개정된 법안은 올해 12월 10일(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 시행되는데요.
기존에 도로로 다녀도 무방했던 전동형 킥보드는 많은 문의와 민원에 의해 도로로 달려야만 한다,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원동기 장지자 천거 면허', 일명 원동기 면허이죠, 이게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했던 전과 달리,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시속 25km/h,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면서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 없이 이용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들이 많은데요, 만 13세라면 14세, 즉 중학교 1년인 중학생부터 운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도 무차별적인 인도와 도로의 넘나듦과 도로 교통법 미 준수 등 여러 이야기가 많았기에, 이번 개편 법안은 많은 이슈 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킥보드 이용만 해도 지켜지지 않는 법규와 안전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 고등학생마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지니 이대로 괜찮겠냐는 이야기지요.
저도 사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그중에는 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들 일은 상관하지 않은 채 마이웨이 운전,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몇몇 봐오며 눈살을 찌푸렸기에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는 전동 킥보드 법안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주행상의 안전수칙을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않기에, 학생 개개인의 도덕심과 양심,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에만 맡겨야만 한다는 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전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도로를 질주할 때도 있기에, 적어도 안전 장비 중 헬멧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전장비는 고사하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달리는 분들도 많고, 전방만 바라보며 주변 주위 주시 태만이나 위의 사진과 같이 아무 안전 장비를 하지 않은 채 두 명이서 이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기에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전동 킥보드 법안 개정이 제대로 생각하고 개정을 한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정의를 새롭게 한 것은 옳은 취지지만, 오히려 새롭게 정의하면서 추가하거나 적당한 선을 두어야 할 부분들이 오히려 무법천지로 만들까 봐 내심 걱정이기도 하네요.
도로 위에서는 어떠한 것도 본인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여도 타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나는 이 시대에,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달리는 몇몇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2015년을 넘어서부터는 전동 킥보드 대여뿐만 아니라 자가로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늘어날 전망이어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운행 지침이나 법규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내게도 잘못하면 한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낸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이나 많은 매체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개정안과 달리 자동차나 원동기(소형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 필참 하여야 하고, 전동 킥보드는 이륜 차로 구분되어 차도,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대 시속은 시속 25km/h이하로 운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편리하지만 이것저것 구설수가 많은 전동 킥보드의 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시거나 목격을 하셨던지, 일상생활 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 언제나 도로나 인도를 도보가 아닌 무언가를 탑승해서 달릴 때에는 안전 운전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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